고(故)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7일 공개됐다.
이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김새론이 제보자와 동의를 한 상태에서 한 녹음이라고 밝혔다.
해당 녹음은 올해 1월 10일 미국 뉴저지에서 지인과 나눈 대화를 담은 것으로, 여기서 김새론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김수현과 사귄 게 맞다"며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학교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라며 "중딩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사고 나니까 날 미친X으로 만든다"고 했다.
이어 김수현이 자신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자 아이돌과 사귀었고, "미역 냄새가 나서 '미역'이라 저장했다고 나에게 보여줬다"며 "형편만 됐으면 다 까발렸다"고 토로했다.
김새론으로 추정되는 인물은'성인이 된 후 성관계를 했냐'는 제보자의 물음에 "그 새X랑 처음 한 게 중2 겨울방학 때다.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당했다고 해야 되나. 정말 중학교 때 사귀면서 지금 이거 아는 사람들도 정말 몇명 안되는데 다들 똑같은 반응이다. 진짜 내가 미친X이라고. 왜 가만 두냐고"라며 분노했다.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김수현을 상대로 이날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고 김새론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세의 대표는 이날 "제보자 분이 김새론에게 '녹음해도 되겠냐'라고 동의를 구했다"며 "너무나 충격적이고 적나라한 내용의 녹취가 올해 미국 동부시간으로 1월 10일에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녹취를 가지고 있던 제보자 분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5월 1일 목요일 한국과 중국에서 넘어온 두명의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 목 부위에 무려 칼로 9번이나 찔렸다"며 "그래서 더 이상 있다가는 이 사태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일부분만이라도 공개해 달라는, 제보자 가족분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백한 살인교사 사건이다. 실제로 그 한국인과 중국국적의 조선족의 범행은 미국시간으로 4월30일 수요일에 있었다. 범행이 있기 5일 전 금요일 늦은 밤 뉴욕 JFK 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한국인과 중국인"이라며 "이들은 명백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뉴저지 주경찰이 아니라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수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해당 녹취파일과 사진이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故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며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은 골드메달리스트에도 김새론 배우가 김수현 배우에 대해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접근한 사기꾼"이라며 "녹취파일 전달자는 돈을 요구하며 김새론 배우의 음성이 녹음된 녹취파일 중 일부를 보내왔는데, 해당 녹취파일은 김새론 배우의 음성을 조작한 것이었고, 골드메달리스트는 녹취파일 전달자의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세연이 공개한 피습 사진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가져다 쓴 것으로 조작된 것임이 명백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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