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나 자녀에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에 대한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하기 위한움직임이 관련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한국여성의 전화, 대구여성의 전화(애린회), 광주여성의 전화, 충북여성민우회,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등 전국의 12개 참가단체들로 지난해 5월 결성된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는 늦어도 오는 3월까지 변호사, 교수, 여성학자 등이 참여하는 입법위원회를 구성, '가정폭력방지법' 시안을마련해 입법화를 위한 대국민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중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을 국회에 청원한다는 계획아래 입법위원회가 구타남편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구타남편에 대한 교화기능 강화, 피해아내 및자녀에 대한 정부지원강화 등을 골자로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내용을구체적으로 담는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전국연대는 이미 지난 해 각 단체에서 추대한 법조인으로 '가정폭력방지법시안작성 법조인단'(가칭)을 조직하기로 결정했으며, 김삼화 배금자 박원순박찬희 이명숙 이종걸 조병룡 조창영 최일숙씨(한국여성의 전화), 김준곤 서석구 이춘희씨(대구여성의 전화), 전봉호 진봉호씨(전북여성의 전화), 심인순씨(충북민우회), 고재정 김칠준 신장수 장경득씨(수원여성의 전화) 등의법조인들이 추대돼 있다.
전국연대는 상반기중에 몇차례 워크숍을 가진뒤 법률시안에 대한 공청회와세미나 등을 개최해 여론수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같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화 움직임은 그동안 가정내에서 발생한 아내구타나 자녀학대 등을 사적인 문제로만 방치,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음으로써 폭력의 상습화, 가정파괴 등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는데서 비롯되고있다. 즉 종래의 가정폭력문제를 사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문제로 확대, 가해자에게는 법적인 제재를, 피해자에게는 현실적 도움을 주는 것이 취지이다.한국여성의 전화의 지난 해 상담사례 6천8백58건중 가정폭력이 전체의 31%를차지, 남편의 아내·자녀구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애린회의 최근 통계(93년9월1일~94년8월31일)를 보면 전체 상담 1천4백9건중 구타가 3백32건으로 23.5%를 차지했으며 부부갈등이 3백28건(23.3%)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각 상담단체의 가정폭력 상담에서도 폭력남편의 45%정도가 폭력가정에서 자랐고 50%정도는 아내를 때릴때 자녀까지 때리는 것으로 나타나 아내구타와 자녀학대문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할 사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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