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정석우검사는 13일 입찰 내정가를 사전에 빼내 공사낙찰을받은 대명건설(주) 홍은표씨(57.서울시 종로구 부암동)를 입찰방해등 혐의로구속하고 홍씨에게 뇌물 2천만원을 받고 입찰내정가를 알려준 전 금릉군부군수 김기진씨를 수배했다.또 홍씨에게 면허대여금조로 1억4천여만원을 주고 공사를 하도급받은 태백건설 대표 박용구씨(56)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5월 금릉군 부군수 김씨로부터 봉산~김천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기초가격과 내정가격 사정비율을 전해듣고 6개의 설계내역서를 만들어 ㅅ건설등 5개업체에 나눠주어 입찰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대명건설이 내정가격의 85%를 4원 초과하는 13억6천여만원의 금액으로 낙찰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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