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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도 환경에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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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달성구지 쌍용자동차 제2공장 건설 사업에 대해 국내 기술로는 수용 불가능한 '생활오수 무방류 시스템'도입을 요구해 사실상 공단조성자체를포기토록 하는 환경정책을 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지난 93년7월 건설부로부터 구지지방공단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얻은 쌍용은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협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지난달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다.

4차 보완서에서 쌍용측은 69만평의 공장과 13만평의 주거단지서 발생되는 하루 5백t의 공장폐수는 무방류,1천5백t의 생활오수는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8┸으로 방류키로 하는 안을 작성,환경부에 제출했다.

쌍용자동차가 마련한 이 안은 공단내 녹지공간을 규정(전체면적의 5%)보다많은 13%를 확보했고 방류폐수 BOD도 기준치 30ppm에 훨씬 못미치는 8ppm으로낮춘데다 96년1월부터 적용될 환경기준 20┸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것으로공장건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3일 쌍용자동차 공단개발팀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9일 생활오수에대해서도 '무방류 시스템'을 채택하는 쪽으로 폐수처리 방법을 변경해 줄것을 요구하는 한편 낙동강 수질 때문에 사실상 공단조성사업 허가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와 공단조성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이에대해 쌍용측은 "국내선 처음으로 공장 폐수 정화방법을 선진국형인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시도한 단계에서 생활오수까지 국내선 도입한 전례나도입안이 검토된 바도없는 '무방류시스템'을 채택토록 한 것은 공단조성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환경부의 이같은 의사에는 협의불가 원칙이 깔려있는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용측은 또 "환경부가 문제삼고 있는 생활오수의 경우 BOD 8ppm으로 방류하면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을 정도"라며 "환경부가 억지정책을 계속 고집할경우 사업전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91년5월 건설부와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과정에서 낙동강수계에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업소는 들어설수 없도록한 규정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지난 90년 총 1조3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구지 제2공장조성사업을 펴기로 하고 지난 93년 공단 편입부지 82만평에 대한 보상(보상비 5백20억원)을 마쳐 당초 오는 97년부터 승용차.승합차.상용차등 연간 11만대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전체공정에 차질을 빚게됐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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