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정 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진단의료기관이 자격 면허대여, 퇴직자위장근무등으로 부실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나 노동부의 산업체 근로자 보건관리 시책에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자체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한 5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의 보건관리를 위해 산업위생관리기사등 관련 자격자를확보한 의료기관에 근로자 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의료기관이 자격자를 확보하지 않은채 면허만 대여하고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퇴직자나 결원상태에 있는 인력을 상근하는 것처럼 위장,부실운영해 산재원인은 물론 근로자 보건안전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노동부 안동지방사무소 관할 지정기관인 안동ㅅ병원의 경우 92년 지정 당시부터 보건관리를 맡는 산업위생관리기사(1급)의 면허만 대여해 지난해 후반기까지 운영해 왔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 간호사, 임상병리사·보건관리 담당의사, 약사도 중도에 퇴직했거나 결원된 상태에서 상근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년간 대행업무를해온 것이 최근 지방 노동부 사무소에 의해 밝혀졌다.
이처럼 장기간의 편법 운영에도 정기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노동부 산업안전국은 적법조치는 고사하고 적발조차 않아 편법을 묵인했다는 의혹마저 사고있다.
한편 ㅅ병원측은 지난해 11월말 경영자 교체후 문제가 된 대행기관 운영 요원 편법고용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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