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오는 7월부터 주택사업에 있어서 '준공보증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지역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이 법망을 피해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건립쪽으로 주택사업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업체도산등 사고시 입주자보호책 마련이 절실하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로 입주예정자들이 입는 피해를막기위해 오는 7월부터는 현재 20%까지 시공보증으로 돼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 보증을 준공때까지로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완공후 분양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설교통부가 '준공보증제'와 '완공후 분양제'를 시행할 경우 지역 중소주택건설업체들은 법이나 행정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아 자금회전이 비교적 빠른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20세대 이상의 대단위 주택사업시에만 보증업체를 선정하고 관할 시·군으로부터 분양가 통제,시공상 감독,준공·사용검사등을 받도록 규정한 반면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건축주가임의대로 건축해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증업체 선정,행정기관의 시공상 감독등 입주자 피해대책이 전무한상태에서 주택업체들이 다세대 주택건립 사업을 펼 경우 사업주체 부도시 재시공업체 선정,분양가와 분양면적등에 시비가 잇따를 것이 예상된다.지난해부터 지역소규모 주택업체들이 빌라건축을 서두르면서 벌써부터 부실시공,시공중 설계변경,높은 분양가 책정,분양면적 축소등의 사례가 잇따라발생해 입주자들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행정관청은 법적규제,문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발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달성군관계자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전혀 하지않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하에서 주택업체들이 다세대 주택쪽으로 주택건립 패턴을 바꿀경우민원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것"이라며 제도 시행전 관련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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