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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근로자 새아파트 입주후 살던집 제때 못팔아 양도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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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아파트 건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공단 종사근로자를 중심으로한 신규아파트 취득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주택 양도가 불가능해져 상당수의 근로자가1가구 2주택 소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구미지역의 경우 형곡지구를 비롯 도량, 문성, 봉곡등 지구별로는 대규모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수천세대에 이르는 아파트의 건립이 잇따라 이들 지역으로 이주키 위한 신규아파트 취득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주민들 사이에는 지금까지 살고 있던 주택을 팔기 위한 매물이쏟아지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6개월 이내의 양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때문에 상당수의 대상자들이1가구 2주택 소유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구미상공회의소는 이같은 어려움을 지적, "납세대상자들이 신문을 통해 매매광고거래 또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한 양도의사를 표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양도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구미 세무서를 통해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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