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거래 세무서 먼저 신고

국세청은 부동산을 팔 경우 이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동산 양도신고필증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국세청은 15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양도소득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 법무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밝혔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 거래가 있을 경우 일단 세무서에 신고, 과세표준과세액증명을 받아야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발급지연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류 발급은 세무서의 민원실에서해주며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현재의 예정신고처럼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