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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의보급여기간 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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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백10일로 한정돼 있는 의료보험 급여기간 제한이 내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완전 철폐되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 단독가구는 보험료가50% 할인된다.정부는 7일 오전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령화, 핵가족화로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하는 '노인복지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의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70세 이상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하고있는 월 2만~5만원의 노령수당을 내년부터 3만~5만원으로 인상하고 고령화 고용촉진법에 명시된 노인적성 직종을 현재의20여개에서 오는 97년까지 50여개로 늘리면서 기업과 연계, '노인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전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안에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 노인성 질환 사전예방과 적절한 치료·요양, 재활서비스 체계구축 등 종합적인 노인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의보건소를 제1차 노인진료기관으로 육성해 노인 진료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5세 노인중 약 4~5%를 차지하는 치매성 노인을 위해 현재5개소의 치매전문센터를 98년까지 16개소로 늘리고 이와는 별도로 치매협회내에 치매종합센터를 설치해 치매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족의 보호능력 훈련을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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