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5일 다량의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을 갖고 다니며 자신의 팔에 투약한 김무남씨(49.건축업.서울시 광진구 자양동)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김씨는 지난달초 충남 온양시 모여관에서 김대관씨(35.구속중)로부터 1백g의 메스암페타민(시가 3천만원상당)을 구입한 뒤 같은 장소서 1회용 주사기로 0.03g의 메스암페타민을 자신의 팔에 투약하는등 경주 온양을 오가며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맞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히로뽕투약사범으로는 보기 드물게 비교적 다량의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중시, 경북지역의 히로뽕 판매루트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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