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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지하철 공사장 화약관리실태-도심화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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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장의 화약관리는 '불앞의 화약고'나 다름없었다.특히 불발되거나 손상된 화약은 법이 규정하는 폐기장소와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대부분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현장에서 자체 폐기하고 있어 이같은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한 제2,제3의 폭발사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지금까지 지하철공사장에서 쓰이는 화약에 대한 관리는 화약저장소에서 입출고되는 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현장에서 화약이 정확히 얼마나소비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일단 저장소밖으로 출고돼 발파현장에서 얼마만큼의 화약이 쓰이고, 남은화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전적으로 현장 화약관리책임자에게 맡겨져 있을뿐 감리회사나 대구시지하철건설사업본부의 감독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지'를 토로하고 있다.

대구시 지하철공사장에서 쓰이는 모든 화약은 세한공업사 화약저장소(대구시 동구 능성동)에서 입출고된다.

지하철공사장 화약류관리자가 매일 관할경찰서에 화약류 사용·양수허가를받아 허가서의 사본을 세한화약저장소에 제출한 뒤 화약을 받아 현장에서 사용한다. 당일 사용후 남은 화약류(뇌관포함)는 다시 경찰서에 신고한뒤 화약저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폭발력을 줄이기 위해 잘라서 사용하고 남은 화약이나 폭파연기 등의 이유로 일부 손상된 화약이 공사현장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 폭발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남은 화약이 버젓이 발파용으로 재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화약류관리가 '서류상 관리'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손상된 화약은 화약류폐기 관련규정을 무시한채 공사현장에서 칼로잘게 부순뒤 버리거나 소량의 경우 불로태우는 식으로 처리해 폭파위험이항상 도사리고 있다.

총포및 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르면 손상된 화약을 폐기할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뒤 바람이 잘통하는 곳에 높이 2m이상 흙으로 방벽을 쌓은 뒤감시원 감독하에 연소처리해야 하지만 이같은 처리장소가 한곳도 없음은 물론 경찰서에 접수된 폐기신고도 한건도 없는 형편이다.

공사현장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나 감리회사, 지하철건설본부 그 어느곳도 이처럼 기본적인 화약류 폐기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결국 상인동지하철가스폭발참사로 1백여명이 목숨을 잃은지 꼭 1백일만에일어난 동구청앞 지하철화약폭발사고는 그동안 요란했던 안전진단과 안전관리강화지시가 선전용 문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 셈이다.〈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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