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가 농업진흥지역을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 같은 면적의 대체지정농지를 요구, 각종 공공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있다.현재 각시군의 농업진흥지역은총경지면적의 60~70%에 달하고 진흥지역이그린벨트나 다름없어 지정자체를 기피, 대체할 농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불가능한 일로 사실상 진흥지역의 타용도 변경이 완전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각 시군에서는 진흥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지를 구할곳이 없어 도시계획변경, 취락지구지정, 공단조성, 공공시설 건설등 사업이 난관에 부딪치고있다.
농림수산부는 농업진흥지역해제가 필요한 경우 동일읍면에서 우선 대체지정하고 대상농지가 없으면 동일시군, 또는 타시군으로까지 대상지역을 확보토록하고 있으나 대체농지가 없다는 것.
고령군의 경우 7천5백90㏊의 경지중 64%가 진흥지역으로 고령읍도시계획확대에 따라 17만6천㎡의 진흥지역을 주거지로 용도변경할 예정이나 대체지정농지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고령경찰서 이전도 이전대상지가 모두 농업진흥지역이어서 대체농지 지정이 해결되지 않는한 사업자체가어렵게 됐다.
고령군에서는 지난 92년 운수면과 쌍림면의 취락지구 지정신청을 했다가대체지정농지가 없어 고령읍 외리와 덕곡면 용흥리등 제방공사로 인한 소생부지 지정으로 간신히 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경산시의 경우 도시계획 변경구역에 진흥지역이 4백50㏊나 포함돼 건설교통부 승인에도 불구, 농림수산부가 동의 해주지 않아 지금까지 확정고시를못하고 있다.
경북도가 추진중인 경산학원도시 기본계획도 마찬가지 이유로 차질을 빚고있다.
시군관계자들은 "현행 진흥지역 보전책은 지역개발을 억제하는 역기능이심각한 실정"이라 지적하고 "공공사업으로 진흥지역을 해제할 때는 대체지정면제 또는 면적축소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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