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선희판사 징계 불가피

6·27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이해봉씨(전대구시장)의 부인 이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46)에 대한 대법원의 법관 징계위원회가 14일 오전 소집됐다.윤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이날 징계위에서 위원들은" 이판사는 남편의 당선을 위해 홍보명함을 돌리는 등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판사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 이판사가 아내된 도리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처지는 이해하지만 판사 신분으로 선관위의 경고처분을 받는 등품위를 훼손한데 대해서는 감봉,견책등의 징계가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밝혔다.

대구지법 판사들은 "법관이란 공직자임을 생각할때 이씨의 행동은 현행 법규에 저촉된다고 본다. 법관이란직책이 누구의 아내라는 인간적인 면을 떠나 법질서를 바로잡아주는 것인데 그러한 행동을했으니 징계 사유는 되지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선희판사는 이날 징계위에 출석, 30여분간 해명을 마치고 나오면서"나의 입장을 모두 밝혔다"면서 결과를 담담하게 기다리는 표정을 지었다.이판사는 이날 징계위분위기에대해 "판사생활15년동안 나의 면면에 대해다 잘알고 있어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나의 고충을 이해하는 듯 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징계위의 최종결과는 조만간 이판사본인에게 통보될 것이라고 대법원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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