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이 임금및 단체협상결렬로 지난달7일이후 40여일간의 부분파업끝에 18일 본관임원실을점거하면서 사실상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한국통신서울지하철 현대중공업등 대형사업장의 분규가 마무리된 시점에 한국중공업이 뒤늦게 전면파업에 들어간 것은 회사측과 노조간의 심각한 갈등이 빚어낸결과다. 한국중공업은 당초 정인영씨가 62년 현대양행을 설립하면서 공장설립을 추진했으나 자금부족과 오일쇼크로 현대그룹이 인수했다가 국보위의 산업조정정책에 따라 대우그룹이 인수했으며 그후 한전 외환은행 산업은행이 3천9백10억원을 공동출자한 공기업이다.모든공기업이 그렇듯이 그동안 경영이 방만해서 91년이후 약간의 흑자를냈을뿐 적자기업으로 민영화대상이 되어왔다. 정부는 민영화작업을 계속하고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98년에 민영화할 방침으로 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의 동요도 심할수 밖에 없다. 한국중공업노조는 지난6월초쟁의발생신고를 내면서 기본급7만천5원인상과 민영화에 따른 고용보장등을내걸고 30차례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지난7일 부분파업에 들어갔다.부분파업 1개월째인 지난5일 회사측은 노조와 김창근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26명을 상대로 불법파업 업무방해등으로 회사가 본 피해액 5백22억여원가운데 1차로 10억원의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회사측은 소장에서 노조간부들이 쟁의발생이전과 냉각기간에 근로자들을 선동해 작업을 방해했고 쟁의행위신고이후 방위산업부분 근로자까지 파업에 끌어들인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민영화를 앞둔 고용불안에 회사측이노조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심한 반발을 보였으며 결국 전면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40여일간의 부분파업기간동안 노사는 14일부터4일간 협상을 재개했으나기본급과 상여금인상 성과급지급문제등 6개항에 의견차이를 좁히지못해 파업을 맞았다. 회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신청과 함께 노조간부 3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했으며 노조측은 직장폐쇄나 공권력투입에 대비 노조사무실을 본관 12층으로 옮기고 식량을 준비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회사측과 노조측은 막다른 골목에서 서로의 양보가 없어 자율해결이 어려운 형편이다. 국가기간산업인 중공업회사가 전면파업을 실시하면 국가적인손실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노사는 명심해야한다. 회사측 주장대로 노조가재야단체인 마창노련과 연계됐다면 당연히 연결고리를 끊고 적법의 테두리내에서 노사협상을 벌여야 하겠고 노조 주장대로 노조탄압을 위한 억지라면 회사측도 새로운 자세로 노사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노사는 필요이상으로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노조운동을 하되 적법성과 타결가능성의 테두리내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노조도 실정법위반에 대한 요구를 철회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취하요구를 전제조건으로 내놓지 말아야한다. 회사측도 노조요구가 정당하면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무리와 강경대응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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