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구갑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지난 6·27지방선거때 유권자들에게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서구의원 당선자의 선거운동원 김동주씨(48·여·대구시 서구 내당4동)를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다.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 서구 내당4동 광장타운 부녀회장으로,현 서구의원ㅅ씨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김씨는 6·27 지방선거운동기간인 지난 6월13일오후8시쯤 선거구민 50~70명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ㅌ갈비식당에 모아놓고 9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등을 제공,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경찰관에 '커피 한 잔 응원'…철도역 카페서 음료 20% 할인
경북 칠곡 이디오장학회…장학금 3년간 1천80만원 기탁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2026'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기술 이목 집중
국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모집…"오세훈 참여 기대"
李대통령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더 찾아 보상"…직접 허리 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