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구갑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지난 6·27지방선거때 유권자들에게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서구의원 당선자의 선거운동원 김동주씨(48·여·대구시 서구 내당4동)를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다.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 서구 내당4동 광장타운 부녀회장으로,현 서구의원ㅅ씨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김씨는 6·27 지방선거운동기간인 지난 6월13일오후8시쯤 선거구민 50~70명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ㅌ갈비식당에 모아놓고 9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등을 제공,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