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 이전 한국주택은행 재형저축 가입자로 전용면적 18평이하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도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쇄신위원회는 1일 주택은행이 지난 92년 12월31일 이전 재형저축 가입자중 전용면적 18평이상 민영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만 최고 2천5백만원까지중도금을 대출함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92년 12월31일 이전 재형저축에 가입한 10만8천3백23명중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도 중도금 대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행쇄위는 그러나 이 경우 국민주택 건설시 이미 1천2백만~1천4백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았으므로 중도금 대출은 최고한도의 잔여분인 1천1백만~1천3백만원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주택은행의 '중도금납입자금 대출업무 처리기준'이 개정되는대로 시행된다.
또 하천 신설이나 개축으로 논, 밭 용도의 폐천부지가 생겼을 때 정부가이를 하천에 편입된 민원인의 토지와 바꿔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발생일로부터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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