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완전급식비로 제안된 15억여원의 추경예산안을 대전의 한 구의회가 통과시키자 일선학교의 시설비 운영비 지원을놓고 내무부와 교육부의 의견이 맞섰다. 내무부는 자치단체 예산을 급식비로지원하지 못하도록한 내무부예산운용 지침을 무시한 처사라고 불가의 시각이고, 교육부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내무부는 이결정이 법령을 위배한것으로 보고 집행정지 명령이나 내년도교부금 삭감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법제처에 이번사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대전시도 시정권고등 제재조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과시킨 구의회는 교육부의 해석을 근거로 내무부의 시각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식시설지원을 둘러싼 내무부와 교육부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이런 의견대립은 교육재정확보가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로 떠올라 있음을 말한다.**공교육 정상화 의지**
교육개혁의 최대난제였던 재정확보 방안이 지난달 30일 발표됐다.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대비 5%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이로써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지켜지고 교육개혁의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현재 GNP의 4.11%수준인 교육재정 규모를 96년 4.53%를 시작으로 98년 5까지 확대해서 3년동안에 총 투자규모를 62조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고, 이에맞춰 교육재정의 정상적 신장추세보다 9조4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방안이 갖는의미는 광복이후 처음으로 교육투자를 획기적 수준으로 끌어올린것이고, 정부가 여기에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어교육 개혁이 매우 큰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5.31 교육개혁안의 발표때 재정부문은 빠져있었다. GNP대비 교육재정비율 산출방식과 재원확보방안이 교육부와 재정당국이 달라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중앙정부예산만 교육예산으로 보는기존방식대로 3.68%를 제시한 반면 재정당국은 지자체 지원예산과 학생납입금까지 포함해 4.32%를 주장했는데 결국 교육부산하가 아닌 교육기관, 즉 과기대 산업기술대 예술종합학교등의 예산을포함시켜 4.11%에 합의를 봤던 것이다.
**재정확보 숱한 난제**
앞으로 교육투자는 각급학교의 환경개선 국민학교 과밀학급과 2부제수업해소 교원자질 향상과 대학교육시설확충등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나타나겠지만,그 확보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부터2000년까지 한시적이라지만 담배와 유류에 교육세를 새로 부과하고 경주마권에 교육세의 세율을 높여 98년까지 4조4천억원의 교육세를 추가확보한다면,국민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담배와 유류값의 인상이 있을 것이고 높아진 값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마약으로까지 규정하고, 우리도 지나친 흡연은 건강을 해친다는 경고문을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에 교육세를 물리면 결국 담배를 많이 소비하면 그만큼 교육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곧 애국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유류에 교육세를붙여 많이 소비하면 역시 교육기여도가 높아지게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담배를 팔아서 교실을 짓는가, 또는 기름소비를 늘려야 교육이 발전하는가등 모순된 물음들이 앞으로 국민들한테서 많이 나올듯 하다. 그리고 기존의8개 국세와 지방세의 교육세율을 현행보다 10~20%씩 인상한다면 거기에 따라올 세금에 대한저항을 어떻게 할는지,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것이라 본다.또 지방자치단체가 3년간 부담할 2조원은 반을 지방세원확충으로 조달키로했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이중의 교육세부담을 지우지 않을수 없는데 그어려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운용방안 슬기모아야**
하지만 새로운 이름의 세금을 거두지 않고 GNP5%의 교육재정을 마련할 방안이 따로 없다는데 생각이 미치면 이런 모순들도 불가피했다고 볼수도 있겠다. 운용이 계획대로 순조롭기를 기대한다. 〈본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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