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토지임야 대부계약을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특정업체에 해 줘 말썽이 되자 군이 뒤늦게 계약을 취소하는등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울진군 북면사무소는 지난 8월2일 이모씨(북면 주인리)가 울진레미콘(주)회사설립을 목적으로 신청한 북면 고목리 1의1, 1의2번지908에 대한 도로점용 대부신청을 4일 허가해줬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북면사무소는 인근 임야사용을 위해 사전에 접수된 동일 군유림 대부신청은 7월부터 계속 미루다 허가가 나간 필지를 제외하고 6일에야접수를 받아줬다는 것.
이 과정에 허가신청시 첨부서류인 측량성과표는 허가가 난 뒤인 11일 동해시 모척지공사에서 발급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이에대해 군의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조례에 대한 직원의 판단착오"라고밝히고 "레미콘회사 설립의 타당성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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