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안팎

16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박은태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여야간의 힘겨루기끝에 여당의 일방적인 표결에 의해 가결됐다. 표결에는 여당의원 1백64명이참가, 찬성1백60표, 반대3표, 무효1표로 가결됐다.그러나 이번 표결이 국민회의등 야당의원들의 제지속에 여당의 일방적인투표로 진행되는 바람에 여야간의 감정대립으로 정기국회가 상당한 영향을받을전망이다.

○…민자당지도부는 이날 국민회의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단상점거로 투표진행절차가 계속 지연되자 정식 절차인 의사국장의 의원호명도 생략한채전체 의원들에게 투표강행을 지시.

민자당의원들이 일방적인 투표가 진행되자 야당의원석에서는 "무효다""전·노대통령시절에도 안하던 짓을 하고 있다""신종날치기다""이게 김영삼정부의 국회상이냐"는등 야유가 속출.

이와중에 단상을 점거하고 있던 이협,장영달의원등 국민회의소속의원을 제외한 야3당의원들은 의석에 그대로 앉아 투표를 거부한채 여당에 항의를 표시.

○…본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국민회의 소속 조세형,조홍규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박의원의 구속을 국민회의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몰아세웠으며장석화,이협의원등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지원하는등 지연전술을 구사.신상발언에 나선 박은태의원은 "상업은행의 연대보증채무를 압력을 가해변제받았다는 검찰의 혐의사실은 허위"라고 부인.

그러나 박의원의 신상발언중 여당의원석에서는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며 자리를 뜨는의원들이 속출했으며 박의원은 발언제한시간을 10여분 넘기는 바람에 마이크가 꺼지고 황낙주의장의 제지를 받는등 해프닝을 겪기도.○…이날 본회의의 소동을 지켜보고 있던 자민련의 조일현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통해 "최연소로 당선된 의원으로서 고언을 하겠다"며"정부가 요구한체포동의안을 국회가 결의하는 것은 국회권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회윤리위를 열어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제안.

이어 민주당의 장기욱의원도 "대규모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심사가 되지 않는다"며"이문제를 소관 상임위로 넘겨 실질심사후 본회의에서 처리토록하자"며 안건처리의 연기를 촉구.

그러나 이같은 의원들의 요구에도 황의장은 투표강행을 선포, 야당의원들의 항의가 쇄도.

○…자신의 체포동의안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와중에 회의를 지켜보던 박은태의원은 여당의 일방적인 투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민주당소속 전국구의원들의 격려를 받으며 굳은 표정으로 이석.박의원은 본회의에 이어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 보이겠다"고 주장.

〈이상곤기자〉

##:10

**청산안된 '과거'핵심

연전 김대통령과 일본의 호소카와(세천)총리가 경주에서 만나 역사청산회담을 하고 기자회견하는 장면을 나는 도쿄에서 TV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호소카와총리는 일제 36년을 '침략전쟁' '식민지'로 규정하고 '진사'라는 표현을 쓰며 사뭇 비장하게 사과하였다. 김대통령은 이로써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제 미래를 향하여 손을 잡자고 선언하였다. 역사는청산되고 새시대가 온 듯하였다.일본측 기자가 손을 들고 김대통령에게 물었다. "이제 한국측에서 과거사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못을 박자는 이야기다. 김대통령은 다시한번 과거사 문제는 끝났다고대답했다.

한국측 기자가 손을 들고 호소카와 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TV를 응시했다. 응당 현 한일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구한말의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조약등은 소급해서 원인무효로 해석해도 되느냐고 하는 질문이 나오리라고 예상했다. 못을 박아야 하는 절호의 찬스 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엉뚱하게도 APEC회의에서의 협력문제를 물었다. 나는 TV를 향하여 보던 책을 집어던졌다. 그뒤 일본언론에는 호소카와 진사의 법적 제도적후속조처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으나 한국언론들은 이제 과거사는청산되었다는 분위기 일색이었다.

이번에 일본의 무라야마(촌산)총리가 한일합방조약이 합법적이었다는 발언으로 한일양국은 폭탄의뇌관을 건드렸다는 느낌이다. 구한말조약이 합법적이라면 한국의 독립운동은 불법적이 되고 독립운동자들은 범법자가 되며, 해방한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그야말로 황당해지게 된다.

**일 '국제적 해석' 확대

문제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모든 조약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규정의 '이미'라는 문구이다. 이 문구는 회담과정에 일본측이 집어넣은 것으로 한국에서는 이미라는 말을 원천무효로 '국내용해석'을 했고 일본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가 해방(45년) 혹은 한국의 정부수립(48년)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국내용 해석'을 했다. 그뒤 일본측에서 한국에 대하여 계속 과거사에 대한 '유감' '통'' 반성''사과' ' 진사'등의 표현을 했을때 필자는 늘 일본의 식민통치 그자체에 대한 반성과 사과인가 아니면 식민통치 그 자체는 합법화시켜놓고 그 방법의 횡포성과 비인도성에 대한반성과 사과인가를 명백히 해야한다고 지적해 왔다.

북일회담과정에서 일본은 계속하여 한일기본조약정신에 입각하여 북일기본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주장하여 '국내용 해석'을 '국제적 해석'으로 확대해 나갈때, 필자는 이에대한 적절한 반박성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정부쪽에서는 침묵을 지켜왔다. 오히려 북일회담에 대한 일본측입장을 지지한다는 정부당국자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번 와타나베 전외상의 한일합방조약은 '원만하게' 체결되었다는 망언에 이어 이번에 무라야마총리의 망언이 나온것이다. 해방50년이 되어도 한일양국은 과거청산의 핵심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음이 명백해졌다. 이미 뇌관은 드러났고 이제 적당히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국제법상 강제적인 조약은 시효에 관계없이 소급하여 원천무효이다. 일제는 군대의 포위속에 을사보호조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하였으며 그 조약문에고종은 끝내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무효라는 것을 명백히 선언하였다.성립하지도 않는 가짜 을사보호조약에 입각하여 통감부가 설치되고 군대가해산되고 그러한 배경위에서 강제적 합방조약이 이루어졌으니 그것은 나치독일의 대외조약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원천무효이다.

**잇단 망언 쐐기박아야

유엔에서도 이미 한일합방조약은 소급원천무효라고 결의한바 있다. 정부는국제양식에 입각하여 세계여론을 끌어내고 국제사법재판소에도 제소함직하다. 그리고 이문제야말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최고의 자료이다. 이때야말로 대북경직자세를 취할것이 아니라 포용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미 남북은 '일본해' 이름개정문제에 손발을 맞춘적이 있지 않은가. 정부의 차원높은 정면돌파전략을 촉구하고 싶다.

〈경북대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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