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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기에 우대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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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소재 유럽공동체산하 유럽재판소(EUGH)가 공직임용이나 진급때여성들이 자신의 성때문에 우대받아서는 안된다고 판결하자 여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의 각주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 판결에 의하면 취업이나 진급때 여성들이 남성지원자와 똑같은 능력을가졌다면 여성들이 여자라는 이유때문에 특별히 우대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럽재판소 판사들은 여성들의 직업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럽연합의 법에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판사들은취업이나 진급때 여성들의 불리한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라지만 그 때문에 "한 개인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유럽연합국내에서는 여성할당률정책은 없어질 가능성이많게 됐다.이번 판결은 진급과정에서 여성에게 자리를 빼앗긴 독일 브레멘시 한 공무원이 낸 고소사건에서 비롯됐다. 1991년 브레멘시의 원예(원예)청장자리에한 여성이 앉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성경쟁자가 이를 노동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브레멘시 당국은 당시 남녀평등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고용할당제에 의거, 이 여성을 우선 임명했던 것이다. 즉 동등한 능력이 있는 여성과남성이 공무원채용이나 진급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을 때 여성을 우선 채용한다는 브레멘시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93년 독일연방노동법원은 원칙적으로 브레멘시정부의 인사조치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원고측이 주장하는 브레멘시의 여성고용할당제와 유럽연합(EU)의 남녀평등고용에 관한 일반규정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판결을 못해 유럽재판소로 이 조항에 관한 심사가 넘어간 것이다. 유럽재판소의 검사인 기우제페 테자우로의 주장에 의하면 직업에 있어서 여성의 불리한점은 분명 존재하나 이 불리한 점은 단지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받음으로써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고용할당제를 통해 여성을 우대하는 것은 오히려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독일연방노동재판소가 이번 유럽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야하지만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이 판결이 있자 독일의 여성계인사들은 좌우를 가르지 않고 이 판결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어떤 장관은 '50년대에로의 후퇴'라고 비난했고 유럽연합의 남녀평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일부 여성들은 이번 판결이 당장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의 남녀고용평등법안에 영향을줄수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다. 금년 29세의 독일여성부장관인 놀테는 이번 판결은 여성고용할당제의 비율문제를 문제삼는 것이지, 여성고용 촉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이번 판결에 지나치게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보훔·조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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