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 올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3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시는 지난 9월말 납기의 시설물분 7백4건 5천2백만원, 자동차분 5천5백11건, 6천7백만원등 총 1억1천9백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에 나섰었다.
그러나 납기 1개월이상이 지난 8일 현재까지 시설물 1백건 4백25만 1천원,자동차분 1천3백67건 2천5백67만원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다.이같은 26%의 높은 체납률은 환경부담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차량소유자들의 이동이 잦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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