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계열 건설회사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제도가 시행 4개월만에 백지화됐다.10일 재정경제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고쳐 30대 그룹 소속건설회사에 대해서도 정부발주 공사에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동 참여의 허용대상은 공사금액 1백억원 이상의 입찰자격사전심사(PQ)대상 및 일괄수주방식(턴키베이스) 공사로 94년 기준 6조5천6백억원 규모로정부가 발주한 공사전체(17조2천2백75억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7월 경제력 집중과 담합입찰 방지를 위해 30대 그룹계열 건설회사에대해 정부발주 공사에 공동으로 입찰하지 못하도록규정을 개정한지 4개월만에 번복한 것으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과함께 대기업의 로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대기업의 정부공사 공동참여를 금지한 결과원전 등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발주에 차질이 생겨 제도를 다시 고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제도변경으로 국내 건설업계의 고질병인담합입찰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졌다며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이번의 제도 변경으로 국내 재벌그룹 소속 건설사의 경쟁력은 높아지겠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공사의 대기업 독식과 담합입찰 등 불공정행위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는 지적이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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