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등 소각로설치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하반기부터 학교 등 일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소각로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18일 소각로 설치를 공장지역으로만 제한해온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을 고치기로 하고 국회에 제출된 이 법률의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소각로의 설치를 공장지역에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등 일반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에서는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지 못해 민원사항이 되어 왔다.

환경부는 소각로의 입지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무분별한 소각을 막기위해노천소각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소각로의 자유로운 설치로 학교 등지에 설치한 소각로에서 유독물질이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형소각로라도 시설기준을 강화해2차 연소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