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제정이 임박해지고, 5.18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 결정이 곧 있을 예정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우선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다음달 초께 내릴 것으로 가정하면 국회의 특별법 제정보다 헌재의위헌결정이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헌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면서 재수사명령 취지로 결정문을 검찰에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헌재의 재수사 명령 지시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는 형식으로 수사에 임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상황을 예견, 현재 대검 공안부와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
검찰의 재수사는 이제 형식 판단 우선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닌 사실 판단에의한 전두환.노태우.박준병씨 등의 기소를 위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보다 앞서 지난 7월 검찰의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몇가지 점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정리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즉, 공소시효와 관련, 검찰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시점인 80년 8월16일을 기산점으로 잡은 당시 검찰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개정이라는 엄청난 절차가 수사에 선행돼야 하기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전씨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81년 3월을 기산점으로 잡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
또 하나 검찰은 당시 적용한 "성공한 쿠데타, 즉 내란 기수범에 대해서는처벌할 수 없다"는 법실증주의적 입장을 전면 조정해야 한다.즉, 내란 기수범이라 해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가 명백한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얘기다.검찰이 지난 7월 발표한 주요한 공소권 없음의 논거가 모두 깨지고 나서야검찰의 재수사는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1년2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전씨 등의 내란행위에 대한 사실규명은 어느정도 해 놓은 상태.
가령, "비상계엄의 확대, 정치인의 체포.연금, 정치활동의 금지, 국보위의설치.운영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당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한군부 최고 실력자로서 합동수사 본부장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고 있던 전두환 당시보안사령관이 최 전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그의주도하에 기획.입안하여 추진한 조치들로서 전두환 사령관이 집권에 성공하여 새공화국을 출범시키는 과정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이른바 정권창출의 준비 또는 기초행위로서의 실질도 가지고 있다"는 당시 검찰 수사결과발표문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당시 정치적 판단에 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 변해 이들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해졌다고 보면 수사의 애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최전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최씨에 대한 조사없이는 실질적인 내란목적의 행위가 규명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 수사의 시나리오는 야당이나 재야에서 주장하는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경우,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다만 특별검사제가 도입된다 해도 검찰 공안부 팀과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없이는 수사는 이뤄지지않을 것이라는 전망하에 검찰은 나름대로 준비작업을 벌이고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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