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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재산 환수 어떻게-형확정전 전액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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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태우씨의 남은 재산에 대해 몰수특례법을 적용, 전액 몰수 또는추징키로 함에 따라 그 절차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검찰은 이를 위해 일단 노씨 비자금 총액중 예금과 채권 형태로 남아있는금융자산을 포함, 현재 친인척등 명의로 보유중인 부동산까지 2천8백여억원의 재산에 대해 서울지법에 재산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이 노씨의 전재산 국가 환수를 위한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는것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 법은 지난해 인천 세도사건 직후 정부가 공무원이 뇌물죄 또는 횡령죄등을 범한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수사및 재판과정에서 빼돌리는 폐해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지난 1월5일 제정한것.

아직까지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전혀 없기 때문에 노씨는 범죄행위로 전재산이 몰수되는 최초의 전직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 법에 따르면 뇌물·횡령등 범죄를 범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기소전에도 수뢰 또는 횡령액 자체 뿐만 아니라 증식부분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절차'를 통해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묶어둔 뒤 재판에서 몰수형이 확정되면국가에 귀속시킬 수있도록 돼있다.

또한 이 법의 경과규정(부칙 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95.1.5)전에 뇌물·횡령죄를 저지른 전현직공무원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절차 및 판결선고를 통해 몰수할 수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현재 △예금및 채권 △기업체 변칙 대여 채권 9백69억원△부동산 유입채권 3백82억9천4백만원등 2천3백억~2천4백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연희동 집과 대지,대구 소재 전답을 포함한 본인 명의의 여타 부동산을 합하면 시가로약 2천8백억원여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재산보전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가압류'와 같은 것으로 법원이 재산보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노씨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제3자에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검찰은 확정판결때까지노씨의 재산을 묶어둔 뒤 법원이 징역형과함께 노씨 재산에 대해 몰수형과 추징형을 병과해 선고하면 국고환수 절차를밟아 국고에환수하면 된다.

검찰이 노씨가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전액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을 구형하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할 경우 노씨는 남은 재산 이상을환수해야 하기때문에 남은 재산을 모두 국가에 헌납하고도 국가에 대해 거액의 채무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처럼 가혹한 구형을 내릴 것으로는 보지 않고 남아있는 전재산중 연희동 집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에 대해 몰수또는 추징을 구형하고 법원도 이 범위내에서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일 것으로전망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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