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選擧法협상 또 談合이라니

憲裁의 위헌결정으로 시작된 與野의 국회의원선거구조정협상이 이미 예상했던대로 각당의 이해에따라 또 담합타결된 결과를 보여주는데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總選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구의 전반적 조정이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憲裁의 결정만 수용하는 수준에서 조정을 최소화했다고 변명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런 변명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선거법규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타협을 본것은 정치권이 선거구문제와 관련, 또 한번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불쾌한 감정을 감출수 없다.경우에따라 인구상한선초과 2개 행정구역 선거구의 예외적 分區문제는 또다른위헌시비를 불러올 소지마저 있어 선거구 문제는 더이상 여야협상에만 맡겨질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한다.

이번에 합의한 인구 상.하한선 30만~7만5천명은 현행선거구의 틀을 전체적으로깨지않는 선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기준으로는 불가피하게 받아들일수 있다.그러나 인구기준을 95년 6월30일로 한것은 가장 최근의 인구기준(95년 11월)을적용해야 한다는 선거법규정을 외면한 것이다. 이는 각黨의 강세지역 선거구확보를 위한 담합의 산물로 볼수밖에 없는 잘못된 타협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인구기준을 적용하면서도 또 분구에 대한 선거법규정에 예외를 만들어 여야가 멋대로 선거구를 나누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30만명이 넘는 2개행정구역 선거구를 2개구로 나누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新安을 木浦와 합칠 경우 30만명에 미달하는데도 이를 2개선거구로 나누는 예외를 둔 것은 사실상 인구상.하한 기준선마저 지키지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무원칙한 선거구협상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憲裁의 인구기준과 관련한 위헌결정을 계기로 정치권이 또 한번 黨利黨略에 따른 게리맨더링을 보여준것이라하겠다. 그같은 모습은 통폐합선거구조정방식에서도 엿볼수 있다. 慶北 蔚珍이 통합선거구가 될 경우 盈德.靑松과 합쳐지는 것이 생활권이나 구역접경으로 보아 자연스럽고 종래 그렇게 돼오던것을 이번에는 英陽.奉化와 합쳤다. 이는 특정후보의 이해와 관련한 구역조정인상을 강하게 풍겨주는 것이다.

이밖에 이번 선거법협상에서 거론된 前科와 兵役공개, 이의 허위기재처벌 강화문제는 전과조회등으로 龍頭蛇尾가 되고 말았다. 유권자의 후보선택을 위한 주요정보자료가 되는 이같은 사안이 흐지부지 처리된것은 정치권 인물들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수있다. 정치판의 수준을 높이기위해서도 이에대한 입법규정은 꼭 필요하다.

이같은 여야협상의 문제점들이 국회처리과정에서 다시 한번 시정될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선거법과 선거구 조정이 여야의원들에게만 맡겨짐으로써 발생하는 이같은 문제를 바룰 수 있는 방법이 광범위하게 논의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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