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선거재판의 嚴罰취지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의 선거재판담당판사회의에서 이번 4.11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위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집약한 것은 과열.혼탁으로 치닫는 선거운동양상에 대한 법원의 사전 경고로 받아들여 진다.

또 이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최종확정판결을 받도록 해 당선만능 의 종래 통념을 깨고 부당한 의원신분자격을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박탈, 통합선거법의 입법취지 를 재판을 통해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쉽게 말해 통합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벌위주로 대처하겠으니 후보자들은 이에 부응, 공명정대하고 떳떳하게 선거에 임하라는 얘기다.

이같은 대법원의 선거재판취지설정은 지난 6.27지방선거사범들에 대한 量刑에서 불공평한 결과가나와 사법부내부에선 물론 검찰로부터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는 강한 반발을 산것도 한 원인이 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법원이 분석한 지난 6.27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결과를 보면 지난2월 중순까지 2심재판을 끝낸1백8명중 당선무효가 되는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람은 19명에 불과했다. 특히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1백만원 아래로 낮게 선고됨으로써, 당선무효가 안된 사람은 42명으로 집계됐다.

2심에서 당선무효 의 범주를 벗어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취지는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의 선거재판담당판사회의에서 이번 4.11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위주로신속하게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집약한 것은 과열.혼탁으로 치닫는 선거운동양상에 대한 법원의사전 경고로 받아들여 진다.

또 이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최종확정판결을 받도록 해 당선만능 의 종래 통념을 깨고 부당한 의원신분자격을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박탈, 통합선거법의 입법취지 를 재판을 통해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쉽게 말해 통합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벌위주로 대처하겠으니 후보자들은 이에 부응, 공명정대하고 떳떳하게 선거에 임하라는 얘기다.

이같은 대법원의 선거재판취지설정은 지난 6.27지방선거사범들에 대한 量刑에서 불공평한 결과가나와 사법부내부에선 물론 검찰로부터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는 강한 반발을 산것도 한 원인이 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법원이 분석한 지난 6.27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결과를 보면 지난2월 중순까지 2심재판을 끝낸1백8명중 당선무효가 되는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람은 19명에 불과했다. 특히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1백만원 아래로 낮게 선고됨으로써, 당선무효가 안된 사람은 42명으로 집계됐다.

2심에서 당선무효 의 범주를 벗어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취지는 위반행위가 경미하고낙선자와의 득표차가 현저해 재선거실시가 유권자정서 에 맞지않다고 판단했거나 당선무효가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혼란을 가져 올수 있다는 점등을 들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1심에서 벌금5백만원이 선고됐던 朴八用 金泉시장의 경우 항소심에선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던 例에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검찰의 1심구형량 1년6월징역 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1심과 2심간의 量刑에서도 너무격차가 심했다는 법조계내부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검찰과 법원, 1심과 2심법원간의 견해차이는 자칫 국민들의 법감정을 엉뚱하게 그르칠 뿐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수도 있다는 법원내부의 自省의 결과가 4.11총선 위반사범에 대한 엄벌방침과 量刑조정이란 경고성형태로 나타난게 아닌가 보여진다.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발빠른 조치는 총선후보자들에게 종전 6.27지방선거사범에 내린 판결과는판이한 양상의 엄벌위주로 법원이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침으로써 불법.부정선거운동 의 사전차단이라는 강한 경종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엄벌과 신속처리위주에 편승, 자칫 졸속이라는 愚의 초래를 우리는 저어한다.같은 양상같지만 따지고보면 판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같은 유형이 무더기 에 섞여 넘어가지 않게 玉石구분의 형안을 발휘해 줘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與野후보자에 대한 차별대우문제는 법원에선 물론이고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차단돼야 할 대명제임을 재삼 새겨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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