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세탁물 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탁업자격고시제실시, 리콜제 강화, 제조사의 철저한 품질관리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나왔다.
또 세탁업자들이 날로 쏟아져나오는 신소재에 적절한 세탁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세탁업을 한복, 피혁류 등으로 전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6일 소비자연맹대구지부(지부장 이영옥)는 의류관련 학계, 업체, 사고세탁물관련심의위원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류, 세탁물관련 소비자피해보상제도소비자제안회의 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소재 개발에 따른 세탁물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세탁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고 자격고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제조사들에 품질표시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세탁 등 검증과정을 거쳐 신제품을 시판하는 것은 물론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량 회수하는 적극적인 소비자보호마케팅 실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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