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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한 대폭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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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초의회 집단행동 움직임"

전국 시군구의회가 경찰기능의 국가경찰.지방경찰 이원화,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정기구 설치, 상급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거부권, 자율적인 회기조정권등 지방자치단체및 지방의회 권한의 대폭확대를 추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를 관철시키기위해 전국기초의회가 집단행동까지 할 움직임을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29일 청송 주왕산관광호텔에서 열린 제38차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한 각 시군의회 의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각 시·도대표협의회 가 추진키로한 지방자치법등 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건의(안) 관철을 위한 차후 행동방향등 세부사항은 회장단에 일임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등 개정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회기는 의회자율로 하고 △행정기구설치때 시·도지사의 간섭 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내무부나 시·도의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등이다.

또 개정건의(안)은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를 사단법인화 하고 △경찰기능을 국가경찰과지방경찰로 이원화 △ 기관위임 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를 단체위임 으로 확대하는 것을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은 일선 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우려한 내무부나 시·도의 반발때문에 정부가 쉽게 수용하지 못 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각 시·도대표들은 건의(안)을 관철시키기위해 총선이후에 전국기초의회의장 또는 기초의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안) 채택 결의대회 를 갖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靑松.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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