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의회가 경찰기능의 국가경찰.지방경찰 이원화,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정기구 설치, 상급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거부권, 자율적인 회기조정권등 지방자치단체및 지방의회 권한의 대폭확대를 추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를 관철시키기위해 전국기초의회가 집단행동까지 할 움직임을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29일 청송 주왕산관광호텔에서 열린 제38차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한 각 시군의회 의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각 시·도대표협의회 가 추진키로한 지방자치법등 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건의(안) 관철을 위한 차후 행동방향등 세부사항은 회장단에 일임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등 개정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회기는 의회자율로 하고 △행정기구설치때 시·도지사의 간섭 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내무부나 시·도의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등이다.
또 개정건의(안)은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를 사단법인화 하고 △경찰기능을 국가경찰과지방경찰로 이원화 △ 기관위임 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를 단체위임 으로 확대하는 것을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은 일선 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우려한 내무부나 시·도의 반발때문에 정부가 쉽게 수용하지 못 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각 시·도대표들은 건의(안)을 관철시키기위해 총선이후에 전국기초의회의장 또는 기초의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안) 채택 결의대회 를 갖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靑松.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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