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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국제심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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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7월부터 3천만원 미만"

납세자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신속히 처리하는 소액심판의 대상이 오는 7월1일부터 3천만원미만으로 확대된다.

15일 재정경제원은 국세심판 청구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국세심판소의 처리능력이 이를따라가지 못해 납세자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액국세심판 청구대상을 현행 1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5월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법령 해석에 관한 내용이나 유사한 청구에 대한국세심판소의 先결정례가 없는 경우는 소액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액국세심판은 3인 이상의 국세심판관이 참석해 매주 1회 열리는 정식 국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않고 담당 심판관이 단독으로 심판한 후 국세심판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정식 국세심판에 비해 판결이 1~2개월 정도 빠르다.

지난해 3천만원 미만의 국세심판 청구는 3천2백36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77.5%였으나 법령 해석이나 선결정례가 없는 사안 등을 제외하면 전체 청구 건수의 4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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