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올 종합토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대구시민의 종토세 부담이 최고 5억원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6일 종토세 과세표준액 산정방법을 올부터 토지등급가액에서 공시지가로 전환하면서 부과액을 95년 과세표준액 이내로 하고 평균현실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세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해 과세토지 69만1천9백40필지, 6백30㎢에 대한 세액5백71억8천3백만원에 대한 현실화율조정작업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평균 31.8%인 평균현실화율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하향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 전체세액이 0.3%(1억7천만원)~1%(5억7천만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10%미만의 토지는 상향조정이 불가피,95년보다 세액이 늘어나는 납세자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토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후 그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인 종합과세제도로 △종합합산(주거용토지등) △별도합산(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등) △분리과세대상(골프장안의 토지등)으로 구분해 각각 세율을 달리해 적용된다.
〈鄭澤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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