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당선자들의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놓고 대검 고위간부들은 요즈음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일부 당선자들의 사법처리 내용과 시기등에 대해 노 코멘트 로 일관하며 곤혹스런 표정을 애써 감추려하지 않는다.
15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내.수사중인 당선자는 모두 1백23명.
이중 고소.고발장이 뒤늦게 접수된 61건을 제외하고 먼저 수사에 나선 62건에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나중에 접수된 61건은 혐의내용이 미미해 기소대상에 이를 사건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62명중 44명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으며 이미 기소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있다고 한다.
이미 기소된 당선자는 구속기소된 金和男씨(자민련 탈당.경북 의성)를 비롯,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金顯煜씨(자민련.충남 당진)와 불구속기소된 邊雄田씨(자민련.충남 서산-태안)등 3명이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여부와 구속여부, 기소시기등에 대한 지침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채 내부검토만 거듭하는등 진통을 겪고 있다.
15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말이전 당선자처리 약속에 따라 일부 당선자에 대한 기소가 임박하자 野 3당도 공동보조를 취하며 편파수사 라고 몰아붙이는등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이 역시 가장 고민하는 대목은 금품살포등 죄질이 나쁜 혐의가 확인된 일부당선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여부.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해 6.27지자제 선거부터 적용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의 입법취지인 공정한 게임과 돈안쓰는 선거풍토 정착에 따라 금품사범의경우일정액수를 초과할 경우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전해 진다.
지자제 선거때 2백만원 이상의 금품살포자는 거의 구속기소했던 전례를 거론하는 검사들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원칙에 맞출 경우 그동안의 수사결과 혐의가 구증된 당선자는 모두 야당인사들이라는 점이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민회의 李모 당선자는 2천8백여만원, 자민련 趙모 당선자는 2천여만원까지 확인됐지만 신한국당 金모 당선자는 2백만원 가까이, 신한국당 盧모 당선자는 50만원 가량만 구증된 상태.
이같은 결과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이들은 사무장이나 운동원들의 금품살포 혐의가 드러나 충분히 심증은 가지만 후보자까지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는 관련자들이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고 털어 놓았다.
구증된 경우도 물증이 없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이 야당의 두 당선자 혹은 신한국당 金당선자를 포함해 3명에 대해서만 기존의 원칙을 적용하기가 매우 부담스럽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검사들은 신한국.국민회의.자민련.무소속 각 1명씩 추가구속하는 방안과 전원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거론한다.
그러나 각당 1명씩 구속기소하는 것은 외양상 공평한 것 같지만 끼워팔기 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전원 불구속기소하는 방안 역시 여당에 의해 오히려 야당 봐주기 라는 비난을살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 구속기소자를 선정한다해도 비난을 살 바에야 아예 전원 불구속기소하는 선택이 최선이라는 주장도 법원에서 1백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15대 당선무효 될것이고 그 결과는 공명선거를 유도할 것 이라는 점에서는 설득력이있어 보인다.
하지만 전원 불구속기소는 검찰의 선거사범 사법처리를 통한 공명선거 유도라는 기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검찰의 책무를 법원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검찰이 더 이상 기소시기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조사가 끝난 청별로 조만간 기소가 시작될 것 이라고 밝힘에 따라 내주부터는 선거사범에 대한 신병처리 작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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