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법제정 이후 43년만의 형법개정으로 사형 대상 범죄가 대폭 취고 상습범가중처벌 규정이 삭제되는 한편 벌금형 집행유예와 집행유예 기간중 재 집행유예가 허용되면서 실형을 살게 되는 범죄자가 크게 줄어 들게 됐다.
7월1일 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에 의하면 종래 최고 사형까지 선고 할수 있도록규정된 강도치사죄 현주건조물 일수(溢水)치사상죄.교통방해치사상죄.음용수 혼독 치사상죄등에서 사형이 삭제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형 대상 범죄 축소는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 경우 사형 대상이 종전에 비해 20%%가량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영아유기죄.혼인 빙자 간음죄등 사문화 추세에 있거나 유사 범죄와 중복되는 범죄를 삭제하고 상습범의 가중처벌 조항도 삭제(도박 제외), 동종 전과자에대한 처벌 규정이 완화되게 됐다.
특히 집행 유예기간중 범죄에 대해 재 집행유예가 가능해져 가벼운 범죄로 비교적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모순(집행유예기간중 관련 범죄의 실형처벌)도제거됐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객체를 종전 20세에서 18세로 낮춰 미성년자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법 상에 반영했다.
이밖에도 민생치안 관련범죄로 인질 강요죄 인질 살해 치사상죄를 신설하는 한편 피약취유인자나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을 감경 할 수 있는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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