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의 일관성
재정경제원이 2일 하반기경제운용계획에서 밝힌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 도입방침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동계와 신노사관계정립을 위해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크게 반발하는가 하면 경영자총협회 전경련, 중소기업협중앙회등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정부의 이같은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제도 도입여부는 차치하고 지금까지 일관성없는 노동정책에 우려되는 바가 크다. 올해들어 노사협상과정에서 불거진해고자 복직 작업중지권 무노동 무임금 등은 정부가 지금까지 노사협상의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공기업연대파업선언을 전후하여 사실상 이를 수용함으로써 노사갈등만 증폭시켰다. 노동부는 이문제가 개별노사 협상에서 확산조짐을 보이자 다시 이를 고수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나 이미 개별 기업노사협상에서 쟁점이 되어 막을 길이 없게 됐다.
또한 이번의 정리해고제등 도입방침도 노동관계부처가 아닌 재정경제원이 대통령직속 노사개혁위원회를 무시하고 발표한데다 시기적으로 노사협상과 쟁의가계속되고 있는 시점으로 노사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관계법개정은 대통령의 신노사관계정립을 위한 조치로 대통령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勞使政의 공동참여로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도 재정경제원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제도개혁을 하겠다는듯이 발표를 함으로써 노동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의정책때문에 勞改委기구자체의 존립근거에 대한 우려마저 나타내고 있다. 노동관계법개정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복수노조허용등과 재계가 주장하는 정리해고제등이 맞물려 공정하게 다뤄야할 사항인데도 정부가 사용자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노동계의 반발도 더욱 크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양측의 공개토론장인 노개위에서조차 논의하지 않은 사항을 사용자측 주장만으로 제도화하겠다 는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한발 앞서 정부가 노사개혁위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의 뜻대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의도라며 강경투쟁도 불사키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관계법개정을 위한 기구를 설치했으면 이 기구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순리이며 일관성도 가지는 것이다. 정리해고제등이 경제여건과 노동시장등의 국제환경에 따라 필요성이 있다면 노사개혁위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노사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무노동 무임금 등과 이번의 정리해고제등을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노동정책의 일관성을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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