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업자들이 사고차량의 견인시 운전자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해 요금을 과당청구하거나 정비업소를 마음대로 지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있다.
또 견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과 실제 지불한 견인요금과의 차이가 커 소비자들이 오히려 보험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어서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작년까지 부당 견인요금 징수등 자동차 견인과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총 1천2백66건 접수돼 이중 1백76건의 피해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임모씨(23)는 피해차량의 견인을 ㅊ특수레커 회사에 맡겼는데 견인거리가 약 58㎞에 불과했는데도 30만원의 견인료를 요구받았다.임씨는 다급한 심정에 견인료를 우선 지불한 뒤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했는데 조사결과, 구난작업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견인료를 9만원 이상 과당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견인요금 체계는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의 요금이 동일한데 10㎞까지는 4만7천3백원이며 80㎞까지는 5㎞당 7천7백원으로 책정돼있고, 구난작업비는 시간당 2만8천5백원이다.張모씨(43)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승용차를 몰고 청주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다 충돌사고를당한 뒤 견인업자에게 청주로 견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업자가 임의로 승용차를 대전으로 끌고가는 바람에 견인료를 더 지불해야만 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견인요금이 보험처리되는 사실을 잘 모르는데다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지불하는 견인료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이에 따른 차액은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실제 서울시 이외 지역의 경우, 견인료는 10㎞를 기준으로 할 때 4만7천3백원인데 비해 손해보험협회의 지급기준은 2만2천7백90원에 불과해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이밖에 견인업자들이 요금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견인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잦았으며설사 요금표를 제시받더라도 강우, 강설, 도심, 휴일 여부에 따라 할증요금 체계가 복잡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요금계산을 해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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