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및 폭력사범에 대한 구속기준이 완화되고 본드와 부탄가스등 유해화학 물질 흡입사범과 무고,음란물 제조사범등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됐다.
대검은 11일 최근 개정시행된 형법에 근거, 이같은 내용의 자체 양형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에 배포하고 지난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종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6%%이상이면 구속됐으나 전치3주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구속된다.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등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0개 예외조항에 저촉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구속이 결정되고 피해자와의 합의및 종합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정도가 6주이상이어야 구속토록 했다.
또한 폭력사범도 3주이상의 피해가 났을 경우 구속대상이었으나 5주이상의 피해가 나야 구속토록 했다.
반면 본드및 부탄가스 흡입사범은 재범일 경우 전원 구속하고 미성년혼숙 업소의 주인도 종전에 상습범이 아닌 경우 3백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검찰은 또 무고사범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고소가 취하될 경우 3백만원이상의 벌금에 약식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건설업법,건축법,증권거래법등 8개 법조항에 대한 양형기준을신설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의 경우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임의매매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증권의 종류등을 선정할때 고객의 요청을 위반하면 3백만원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고 죄질에 따라 구속대상을 늘렸다.
한편 검찰은 간통사건에 대해선 고소인의 외도,폭행등이 간통을 유발한 원인이되거나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 상태인 점등 모든 정황을 참작,종전과는 달리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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