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분쟁조정법 年內 제정

"무과실賠償 도입안해"

정부는 지난해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던 의료분쟁조정법을 올해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의료분쟁조정법안에 3자개입 금지조항과 진료방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조항 등을 삽입한 새 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법률이 올해안에 제정될 경우 내년중에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 빠르면 오는 9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으나 의료계에서 과실이 밝혀지지 않는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나 의료보험조합 등이 배상 책임을 지는 무과실배상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논란을 빚다 자동폐기됐었다.

복지부가 올해 마련한 법안은 피해배상 대상을 의료행위와 헌혈, 수혈, 의료용구로 인한 피해 등으로 하고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복지부와 각 시.도에 공익대표와 법조계 대표, 의사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이 막바로 법적다툼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사고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분쟁조정위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관리하는 공제조합을 신설하고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들은 반드시 이 공제조합에 가입,보험료를 납입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없었지만 국회심의 때 의료계가 건의,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던 제3자 의료분쟁개입금지, 난동행위 등진료방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에 관한 사항 등은이번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조항의 경우 수혈을 하면서 혈액형을 바꾸거나 수술과정에서 수술도구를 그대로 남긴 채 봉합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은 특례조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무과실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는다는방침이어서 입법예고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1년6개월이 남아있는점을 감안, 이 기간중에 발생한 의료분쟁이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재운영중인 의료심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