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選管委 '선거비實査'결과

"金權선거에 '면죄부'"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가 후보들에게 금권선거 면죄부만 발급해주는 절차에 그치게 됐다.두달을 넘긴 실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1백4명이 출마했던 대구의 경우 83명에 대해 지적사항이 나왔으나 대체로 경미한 것들뿐이라고대구시 선관위는 밝혔다. 이같은 형편은 경북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관심이 쏠린 대목은 당선자에 대한 실사결과였지만 당선이 무효될 만큼 중대한 위법사항은찾아내지 못했다는게 대구시.경북도 선관위의 설명이다.

물론 중앙선관위의 최종 조치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중앙선관위 최종심사는 전국 시도별 실사내용을 모아 통일된 조치결과를 내리기 위한 데주안점이 있으므로 일선 선관위의 현 전망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다.

선거당시의 20당(當)10락(落) 설과 너무도 동떨어진 선거비용 신고액에 여론이 들끓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실망스런 실사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사에 대해서는 그러나 헛수고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론이 당초부터 높았다.

곳곳에서 걸림돌이 속출해 선관위의 실사작업은 종이호랑이 라는 비아냥이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

선관위가 토로한 최대 걸림돌은 수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없다는 점.특히 선거기획홍보사 등 업체에 금융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면계약 같이 결정적위법사항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했다.

국세청 직원을 지원받았고 세무조사식으로 실사작업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원 과세무조사 식 에 그쳤다고 도선관위 관계자는 말했다.

비밀장부를 찾아내려면 예고없이 업체를 덮쳐 조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다.

유권자들의 협조도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의신청 같은 결정적 제보접수는 대구.경북을 통틀어 한건도 없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당시에도 적발하지 못한 금권선거운동을, 후보들이 제출한 장부를 통해 찾아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임을 실감했다 고 말한뒤 앞으로 선거출마자들의 비용감추기가 더 교묘해질 것이므로 금융자료 요구권 부여 같은 선거법제 손질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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