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

"勞使개혁 7대원칙 존중을"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관계법과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에 합의, 공개토론에들어갔다. 출범2개월여의 짧은기간에 노.사.공익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난상토론끝에 7대기본원칙을 마련한 것은 신노사관계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획기적인 출발이라 하겠다.그러나 이번에 합의한 사항들은 개혁추진의 기본방향이며 정신일뿐이다. 앞으로 노.사가 첨예하게대립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항을 기본방향에 따라 어떻게 풀어나갈것인가가 과제로 남아있다. 노동법개정의 과제로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를 포함시키면서근로자측의 복수노조허용, 제3자개입금지철폐, 공무원의 단결권보장, 노조의 정치활동보장등도 개혁과제로 삼았다.

노개위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한 제도의 개혁을 모두 수렴한 이상 이들 개별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필요성에 대해 먼저 정리를 해야 할것이다. 예를들어 노조의 정치참여 배제는 왜 필요했는가, 노조의 정치집단화로 인한 사회혼란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의 기득권보호때문인가, 파견근로제도입은 지금까지 왜 막았는가, 사용자의 횡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하기위한 것인가를 검증해야 한다. 검증을 통해 시대적 요구와 현재의 노동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채택하되 이로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이와 아울러 노.사.정은 어렵게 마련한 7대원칙을 염두에 두고 양보와 타협으로 개별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립관계의 합리적 조정과 협력관계의 증진, 노사대등과 자치의 존중, 근로자의 삶의 질향상 및 노동시장의 활력제고, 경제의 국제경쟁력제고 및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성 중시,기준개념의 명료화와 절차적 기준의 정비,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의 존중, 노사간 합의및 국민이익의 존중등의 기본방향도 자칫하면 개별사항토의 과정에서 이해대립으로 본질이 변색될수도 있는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지금도 일부 사업장에는 머리에 붉은띠를 두르고 파업을 계속하고 있고 결사항쟁으로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것이 과연 기업과 근로자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것이며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것인지를 헤아려야 할것이다.

노개위는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기본방향의 정신에 따라 도마위에 올려진 각종 쟁점사항을 토의함에 있어서 결사항쟁식 노동운동을 이땅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합의를 도출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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