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수확장 경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그 수순 까지 제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공정위는 이미 작년초 신문업에 대한 고시 를 제정, 이를 시행하려 했으나 한국신문협회의 요청으로 시행을 유보한 바 있다.
공정위가 신문업에 대한 고시의 제정을 추진한 배경에는 신문산업이 다른 산업과 성격이 크게 달라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일반 불공정행위의 규제 수단만으로는 불공정행위를 뿌리뽑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반 불공정행위 규제기준에 따라 신문사의 부당 경품 등을 제재하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들어 신문 판매부수 확장경쟁이 일선 보급소 직원간의 살인사건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적인 물의가 빚어지고 있고 ABC제도의 도입에도
큰 진전이 없자 어떤 형태로건 신문사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가지 배포의 경우 공정위는 일단 각 지국에 내려보내는 유가지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한푼도 할인되지 않는 가격으로 구독하는 신문만을유가지로 보는 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준에서 무가지의 허용 범위를 유가지의 10~20%% 사이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신문의 속성을 고려, 신규 정기구독 신청자에 대해 1개월 정도의 무료 서비스기간을 두고 한달 후에 정기구독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수확장 과정에서의 과다한 경품문제는 현재 상품가액의 10%% 이내로 돼 있는경품류에 관한 고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경품가액과 상품가액(구독료)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집단소속 신문사의 내부거래는 기업집단에 대한 일반 불공정행위 차원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경쟁규약이나 고시에는 포함시키지 않되 앞으로이 부분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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