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榮州]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의 공동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시군에노인의 집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지역실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지침을 시달해 자금을 사장시키고있다.
영주시는 올해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금및 시비 50%%로 3개소에 7천5백만원을 들여 노인의 집을 마련키로 했으나 전셋집을 구할수 없고, 시비가 투자됐으나 시장이 아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노인의 집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3~7인이 공동거주토록 했는데, 대상자의 대부분이 공동생활을 희망하지 않는데다 전기및 수도요금등 공공요금 분배과정에서 불만요소가 많아 기피하고 있다는 것.
영주시는 개소당 2천5백만원으로는 전셋집을 구할수 없는데다 저소득층 노인들이 거처한다는 이유로 주택임대를 기피해 6개월이 지나도록 실적이 전무해 임차대신 시유지나 개인 사유지를 기증받아 조립식주택을 지어 운영할 수 있도록지침을 완화해줄 것을 경북도를 통해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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