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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사 '수사 지휘·개입' 조항 삭제…행정공무원처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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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동안 휘두른 검찰 무소불위 권력 분리 차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말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끊이지 않았던 갈등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공수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 원 보이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 수사 중지권이나 직무배제 요구권 등 검사가 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들을 모두 삭제했다.

또 입건통보의무·입건요구권·의견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만들었다.

정 대표는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해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정 대표는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 2단계 마무리됐다"며 "검찰개혁 도중에 동력을 잃지 않고 끝내 귀한 결실 맺게 된 건 국민의 열망, 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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