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16일 JTBC '사건반장'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50대 남성 A씨는 택시기사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예산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B씨가 목적지를 묻자 "네 목숨 온전하겠냐", "내가 죽여줄게",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 택시를 세운 뒤 차량에서 내렸지만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주먹으로 B씨를 때려 쓰러뜨린 뒤 발길질을 하는 등 약 70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길가에 쓰러진 B씨를 내려다보며 "아직도 안 죽었어? 아직도 안 죽었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폭행에 이어 B씨의 얼굴이나 목으로 추정되는 부위에 발을 올리고 체중을 실어 짓누르기도 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에 따르면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아 얼굴 뼈가 조각날 정도로 안면이 함몰됐고 뇌경색까지 발생한 상태다. 의식을 되찾더라도 정상적인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B씨 자녀는 '사건반장'에 "아버지 얼굴이 크게 훼손돼 수술을 시도하려 했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해 수술도 하지 못했다"며 "상태가 워낙 위독해 면회마저 제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시내버스 기사이자 재직 중인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후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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