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 하원이 18일 사회복지 행정의 1차적 책임을 각 州에 이관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일을 시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사회복지 개혁안을승인함으로써 이 案이 시행될 경우 이민자 사회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수정안으로 내놓은 이 개혁안은 합법이민자를 비롯, 저소득층, 미혼모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향후 6년간 6백억달러의 복지예산 삭감을 목표로하고 있다.
23일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표결에 부쳐질 이 법안에 따르면 비록 합법 이민일지라도 대부분은 내년 1월1일부터 저소득층 의료혜택(Medicaid), 생계 보조(SSI), 현금지원 등을 받을 수 없게된다.
이 법안은 지난 해 상하원을 통과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HR4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합법 이민자들에게는 Medicaid와 SSI, 식품배급권 등의 혜택을 박탈하는등 훨씬 불리한 내용으로 바뀐 것이다.
한인 사회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각종 복지혜택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39.3%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영주권자여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예상된다.
연방사회보장국(SS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한인 영주자로서 SSI를 받는 노인.장애자가 모두 2만6천3백80명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급되는 SSI 액수를 기준으로 1인당 6백달러씩 잡을 경우 줄잡아 연간 1억9천만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이 한인 가정에 떠맡겨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SSI 중단에 따른 노인들의 생계 보장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Medicaid 중단에 따른 보건상의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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