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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직원 8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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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천 뇌물받고 國稅 적게부과"

仁川지검 특수부는 22일 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해 준 前북인천세무서 소득세 담당 李光盛씨(37.지난 93년 의원면직) 등 전.현직 세무서 직원 8명을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북인천세무서 민원실장 韓상률씨(58)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연루돼 도피한 20여명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90년 8월부터 91년 7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李모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金철규씨로부터 임모씨 등 8명에게 부과된 10건의 종합소득세 8천6백80만원을 1천8백25만원으로 감면해 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1천8백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납세자나 세무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마치 실사를 한 것처럼 조사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세금 부과대상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위장하거나 압류를 고의적으로 늦춰결손처분되도록 하는 등 국세 부과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수법을 동원해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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