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이 농어촌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평균 층수가 18층을 초과,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읍.면지역 아파트단지 용적률이 중소도시는 물론 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읍.면단위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국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건설 등록업체들이 지난해 전국에 지은 아파트(16만7천7백81가구)의 평균층수는 19.08층이었으며 농어촌지역 읍.면단위에 지은 아파트(1만1천2백87가구)의 층수는 그보다 약 1층 낮은 평균 18.1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층수는 6대 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에 지어진 아파트(6만6천2백84가구)의 평균층수 17.8평보다 높은 것으로 농어촌지역 읍.면단위의 준농림지에 고층아파트가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음을보여준다.
또 읍.면지역 아파트단지의 용적률도 평균 3백15%%로 전국 평균용적률 3백2%%보다 높았고 중소도시와 수도권(서울 제외)의 평균용적률인 2백90%%와 2백95%%보다 무려 25%%포인트, 20%%포인트씩높은 것으로 비교됐다.
특히 읍.면지역 아파트단지의 단지당 평균 대지면적이 1만5천1백46㎡로 전국 평균 2만2천6백72㎡는 물론 수도권과 중소도시의 2만5천7백19㎡, 2만1천9백99㎡보다 훨씬 좁은 점을 감안하면 주택업체들이 이익을 최대한 챙기기 위해 좁은 땅에 고층아파트를 무분별하게 지은 것으로 해석됐다.이처럼 읍.면단위의 농어촌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난립하는 것은 준농림지에 대한 용적률 규제가거의 이뤄지지 않는 데다 주변경관은 고려하지 않고 분양금만 최대한 챙기려는 주택건설업자들의상혼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건설 등록업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대형건설업체 가운데 주택건설업자로 지정하는 지정업체와는 달리 건설업면허 없이도 등록만 하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중소규모 주택건설업체로 현재전국에 3천4백94개사가 영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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