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5일 지난 7월 종합금융업무를 시작한 15개 전환종금사 가운데 12개사에 대해 기존종금사와 같은 수준의 외국환업무를 인가했다.
서울의 경우 종금사로 전환된 대한, 동양, 중앙, 제일, 신한, 삼삼, 나라, 한화등 8개사에 모두 외국환업무를 인가했으며 지방은 7개사 가운데 대구, 쌍용, 항도, 경일 등 4개사만 외국환업무를 허용했다.
다만 지난 94년7월부터 11월 사이에 투금사에서 전환된 영남종금등 9개 지방종금사는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서울 종금사와 동일하게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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