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최근 불량 정수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지적에 따라 8월 한달간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불량 정수기에 대한 실태조사를벌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정수기 판매업체가 판촉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구매하게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수기 품질인증마크인 물 마크를 박탈하고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량 정수기 고발센터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연락처:(02)794-7454~5)에 설치돼 있다 면서 불량 정수기 뿐 아니라 부품결함및 애프터서비스부실사례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신고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업체들이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검사규정에 합격, 물 마크를 획득한 것을 정부가 승인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며 이를 시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검사규정에 합격해 물 마크를 받은 업체는 웅진코웨이, 동양나이론, 대우전자를 비롯한 45개사에 69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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