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가 출범했지만 수산청과 해운항만청,해양경찰청이 제대로 통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의 후속조처로 해양수산부의 직제를 규정하는 정부조직법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
총무처는 이를 위해 장.차관과 1.2차관보 2실 6국을 뼈대로 하는 해양수산부의직제를 확정, 다음주안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이를 공포할 계획인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부의 직제와 함께 장.차관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면 그때부터 직제에 따른 후속인사와 새 청사로의 이사가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의 청사는 이미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에 있는 진솔산업 소유의 진솔빌딩으로 정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진솔빌딩의 지하7층,지상 20층 가운데 6층부터 15층까지 10개층을 21억원에 임대해 사용할 계획.
이 청사에는 전국에 걸쳐 분산돼 있는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의 산하기관과 해양경찰청 인력을 제외한 수산청및 해운항만청의 본청 공무원과 해난심판원 등 6백30여명이 입주하게 되며 이사기간은 1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수산청과 해운항만청,해난심판원은 이사 절차와 형식,이사날짜 등을 결정해야하나 아직 이를 위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은 이같은 절차를 거쳐 이사가 끝나기까지 최소한 2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달 중순은 돼야 수산청과 해운항만청,해난심판원 등 3개 조직 구성원들이 한솥밥을 먹는게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기구와 인력의 단순 통합보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의 직제 등을 둘러싸고반목과 힘겨루기를 거듭해온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조직원들의 정서적,심리적 통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은 대통령의 가칭 해양부 신설방침 발표 이후 통합후의주도권 확보를 겨냥해 해양수산부의 명칭과 직제,청사문제 등으로 상당한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는 외곽단체까지 동원해 바람을 잡는통에 주무부처인 총무처가 골머리를앓았다.
해운항만청은 당초 신설부의 명칭은 해양부로,직제는 해운항만관련 4개국과 수산관련 2개국으로,청사는 서울시 종로4가에 있는 현 해항청건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수산청은 흡수통합된다는 뉘앙스를 지우기 위해 명칭은 수산해양부,직제는해운항만과 수산관련 국을 공평하게 각 3개국으로,청사는 해운항만청 건물이 아닌 제3의 건물이 돼야 한다고 맞섰었다.
물론 수산관련 업무와 해운.항만 관련 사무는 성격이 서로 달라 이로 인한 업무상의 차질은 빚어지지 않겠지만 과거 문화부와 체육부,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통합에서 보듯 상이한 성격의 조직이 하나로 뭉쳐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데는적지않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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