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醫保證 안갖고도 진료

"병원서 해당조합에 전화 확인"

다음달부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보험증(이하 의보증)을 갖지 않은채 병원에가더라도 소속 의료보험조합이 전화나 팩시밀리를 통해 피보험자 자격확인을해주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가운데 일부 조항이 조합 편의위주여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해 고시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환자가 분만, 응급상황, 출장, 여행 등 부득이한 일로 의보증을지참하지 않고 진료받는 경우 소속 조합에 전화를 걸어 의보증 번호를 알려준뒤 자격확인을 요청하면 조합은 즉시 전화 또는 팩스로 해당 병.의원에 이를확인해주어야 한다.

기존에는 의보증이 없을 경우 일단 일반수가로 진료받은뒤 7일 이내에 해당병.의원을 다시 방문해 의보증을 제시해야만 보험수가와의 차액을 환급받을수있었다.

복지부는 또 올해부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에서도 보유하지 않은 약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할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해 환자가 이 처방전을병원 외부의 약국에제출하고 보험수가로 약을 구입할수 있게 했다.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1만1천5백여종으로 이중 사용량이 적어 병원에서 비치하지 않는 품목이 상당수지만 원외처방전 발행은 금지돼 환자들이외부의 약국 등에서 보험수가보다 비싼 시가대로 구입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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